리딩방 피해 급증… “OO투자클럽-XX스탁 광고 속지마세요”
“소비자 피해땐 구제 받기 어려워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이른바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불법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리딩방을 통한 불법 유료회원 모집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숏폼 영상과 카드 뉴스를 통해 유사투자자문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은 증권·자산운용·투자자문사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것을 뜻한다. 일련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한 결과 112개 사에서 130건의 위법 혐의가 적발됐다. 준수사항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표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사례가 많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투자클럽’ ‘∼스탁’ 등 회사 이름만 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익률 보장’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미비한 과장, 허위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사 측이 제시한 수익률이 유효한 자료에 기반해 작성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회사가 금감원에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기를 부탁드린다”며 “계약 이후 환불 지연, 거부 등의 사태를 겪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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