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그런 정황 없지만 경위조사”
경찰, 유서 원본 뒤늦게 유족 보여줘
14일 오전 11시 정 씨를 대리하는 박경호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빌딩 후문에 차려진 정 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고인이 심야조사 조서 중 마지막 두 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며 “(수사관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따서 ‘예’라는 답변을 미리 적어놓고 닦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특검 수사관은 “(양평)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말하자 ‘예’라고 답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씨는 “예”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이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고 고인이 당시 힘들어서 그렇게 돼있는 조서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씨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공모해 개발부담금 16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요받았단 것이 박 변호사 측 주장이다.
박 변호사 측은 현재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조사 동의서 대한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한 상태다. 이후 조서 열람이 허가되면 고인의 자필메모 등과 비교해 당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압과 회유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서에 허위 진술이 적혀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서 내용만 가지고는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답한 것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 공무원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무원 사망 당일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에게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라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13일 유족에게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했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 유서는 노트 21장 분량으로 정 씨가 특검 조사를 마친 이달 2일부터 사망 전날인 9일까지 조사 과정에서 느낀 생각과 가족에게 전하는 말 등을 일기 형태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