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까지 따라왔다”…이동욱, 사생활 침해에 “법적 대응”

김승현 기자
입력
수정 2025.10.14. 오후 8:1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 이동욱이 거주지 방문 등 사생활 침해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불법 추적·접근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배우 이동욱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침해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팬의 일탈 수준을 넘어선 일부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자, 소속사가 직접 경고문을 발표했다.

이동욱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14일 “최근 이동욱의 비공식 스케줄 및 거주지, 사적 공간 등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를 남기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렸다.

“항공편 정보 취득해 접근…법적 조치 예정”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거주지 방문, 사적 공간 침입, 비공식 스케줄 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 모든 형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스케줄 및 개인 일정을 포함한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항공편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티스트와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 기내에서 접근하는 행위 역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며 법적 대응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아티스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자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

이동욱을 비롯한 연예인들을 향한 사생팬 문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스토킹 수준의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행법상 거주지 등 사적 공간을 무단 방문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