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은 MBK 펀드에 투자한 다수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K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MBK 펀드의 출자자인 여러 기관에 운용보고서를 제출해주길 요청했다. 하지만 MBK가 기관 측에 보고서와 관련해 “중요 기업 경영 정보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회신했다. MBK는 금융감독원의 3호 펀드에 대한 정관 및 설립보고서 제출 요청도 거부한 상태다.
MBK의 이 같은 조치가 국회의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MBK와 기관간에 맺은 계약이 ‘국회 증언감정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없는 만큼 국회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MBK가 계약을 내세워 국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방해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는 14일 열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김 회장은 정무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MBK 관계자는 “김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