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금감원이…주식투자 규정 어긴 직원 113명 중 4명 징계

강우석 기자
입력
수정 2025.10.12.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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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3월 말까지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 수는 총 113명이었다. 이 중 96.5%(109명)는 ‘경고 및 주의촉구’ 처분을 받았다.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3.5%(4명)에 불과했다.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6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체 임직원 수는 2444명이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계좌 개설 사실, 분기별 매매 현황 등을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한도 있다. 하지만 미신고 계좌로 공모주를 배정받고 해당 주식을 사고 팔거나, 금융사에 매매 현황을 분기마다 통지하지 않은 금감원 직원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827명의 임직원이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 금액은 총 257억2000만 원어치다. 2020년엔 임직원 587명이 195억4700만 원을 보유했다. 임직원 수는 40.9%, 금액은 31.6% 증가했다. 앞선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 상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금감원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초 금감원은 주식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동의 등의 문제로 반 년 간 이용자 수는 7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투자 상품 보유제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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