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증거확보에만 400만원… “범죄 피해구제도 부익부 빈익빈”
사건처리 늦어지며 자력구제
변호사-탐정 고용 비용 급증
“국가 시스템으로 부담 낮춰야”“범죄 피해 구제조차 돈 많은 순서대로 받게 될까 봐 걱정이다.”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처리가 늦어지자 애가 탄 당사자들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돈을 써가며 자력구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돈 없는 피해자가 소외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앞으로도 뚜렷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지인으로부터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명수(가명) 씨는 지인과 시비가 붙었던 장소의 폐쇄회로(CC)TV 현장 영상 2건을 건네받는 대가로 400만 원을 변호사에게 송금했다. 고소당한 뒤에도 한참 동안 수사 개시가 이뤄지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할 물증을 미리 확보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증거 수집 비용, 변호사 상담 비용과 선임료 등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만 1000만 원 넘는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다.
투자 사기를 당한 김연지(가명) 씨도 사설탐정을 고용해 사기를 치고 달아난 지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나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문제는 수백만 원씩 법률 비용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범죄 피해에 노출되거나 형사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자력구제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백만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임호윤(가명) 씨는 사기당한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든다는 안내를 받은 뒤 변호사 선임은 포기하고 경찰에 고소장만 제출했다. 그러자 6개월 넘게 아직 수사가 진행됐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비용을 써서 수집한 자료에 중요한 내용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서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업무가 몰려 격무에 시달리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수사 실마리가 보이는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법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범죄 피해 구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지만 국가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돈 없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기관 수사만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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