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7번 다친 친오빠…방치한 여동생 ‘집유’

강소영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개 보험 든 지적 장애인 친오빠 숨져
생전 원인 모를 사고로 7번 다친 뒤 방치돼
여동생 재판에 섰지만 일부 혐의 ‘무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5개의 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 장애인 친오빠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에서 2014년 8월 사이 원인 모를 사고를 7차례 당해 위중한 상태에 빠진 친오빠 B씨(48)를 대구의 집에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B씨는 여러 차례 사고를 당하며 안구 손상, 안와골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2014년 8월 상태가 위급해진 뒤 응급실로 옮겼으나 숨지고 말았다.

당시 B씨는 사망 수개월 전부터 제대로 서 있지도 대소변을 가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지기 전 그의 명의로 5개의 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여동생인 A씨가 B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유기치사와 일부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A씨의 남편 C씨(48)는 선고 직전 보석으로 풀려난 뒤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

법원은 이들 부부의 재판을 미뤄 오다 지난 7월 A씨의 재판을 재개했다. C씨 재판은 수사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전까지 선고를 미루는 영구미제 사건으로 회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