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만지려고 했다” 범행 인정
경찰 “팔 수치심 느끼는 부위 아냐”
A양 부모 “강제 추행 아닌가” 분통[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남학생이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추행하려 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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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건은 지난 7월 14일 오후 5시쯤에 발생했다. 피해자인 A양은 언니와 함께 학원에 갔다가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렀는데 고등학교 남학생 B군이 A양을 따라 화장실로 들어왔다고 한다.
볼일을 보고 나온 A양을 B군이 옆 칸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자 A양은 뿌리쳤지만, B군은 다시 쫓아와 남자 화장실로 A양을 데려가려 했다. 겁을 먹은 A양은 B군의 손을 뿌리치곤 달아났다.
상가 복도 CCTV를 확인해보니 B군은 범행 전부터 화장실 주변을 기웃대며 A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화장실을 나와 A양에게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A양의 아버지는 “남학생이 다른 학생들이 지나갔을 땐 아무 반응 없다가 제 딸이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안절부절못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화장실 앞에서 기웃대다가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자 바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A양)가 도망친 이후 첫째는 둘째가 이런 일을 당한 줄 모르고 화장실에 갔다. 그때도 이 남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첫째를 계속 째려봤다고 하더라”며 “첫째도 범행에 노출됐다는 생각에 너무 아찔했다”고 털어놨다.
이튿날 경찰에 붙잡힌 남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만지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또 B군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성착취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B군에 강제 추행 미수 대신 성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성 착취물 소지 혐의만 적용했다. 팔이나 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아니며, B군과 A양이 접촉한 시간이 1~2초 정도로 짧다는 이유로 B군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 불법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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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8호) 처분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아버지는 “우리 딸은 지금 전치 20주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받고 있다. 공중화장실도 못 가고 교복 입은 애들만 봐도 무서워한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남학생이 14세 이상이라 촉법 소년은 아니다. 형사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18세 미만이라 소년 보호 사건도 가능하다”며 “소년 보호 사건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일단 ‘범행 동기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