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판사는 왜 기구한 삶에 공감했나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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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가진 아버지 용변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장기간 학대로 아버지 척추뼈·갈비뼈 골절돼 사망
1심 "도움 청할 곳 없는 피고인에 책임 묻기엔 가혹"
2심, 검찰 측 항소 기각…"불우한 어린시절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신질환이 있는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하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사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하며 충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뉴스1)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이날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의 반성문과 그의 누나가 제출한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가혹한 가정환경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사정과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죄책감에 깊이 괴로워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왜 이 사건에 이르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나이 들어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 아버지에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고 한 뒤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유하며 아버지를 한 남자로서 생각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좋은 세상을 제대로 즐기고 누려보지도 못한 채 아팠던 부친의 인생도 굉장히 불행한 것”이라며 “보호자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되돌아본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충고했다.

당시 A씨는 “정말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려고 마음먹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살피는 마음이 처음에 비해서 부족해지지 않았나 돌이켜본다”고 말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양양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B(71)씨와 단둘이 거주하던 A씨는 2023년 5월부터 아버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폭언하고 회초리나 주먹으로 때려 지난 1월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용직과 택배기사 일을 해왔는데 B씨가 대소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거나 대변이 남아 있는 변기 물로 용변 뒤처리를 하는 등 증세가 심해지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월 B씨가 대변을 본 뒤 변기 물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나무라며 온몸을 막대기로 때리거나 찌르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척추뼈와 갈비뼈가 골절돼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윤리적 용인이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조현병을 앓는 아버지를 장기간 홀로 모시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딱히 도움을 청하거나 기댈 곳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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