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시 뒤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한 학생이 뛰어와 말리지만 이를 뿌리치고 또다시 달려들었다.
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1분간 이어진 무차별 폭행에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버스 밖으로 기사를 내리지 못하게 붙잡기까지 한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격자들은 버스 기사 얼굴이 피범벅 상태였으며, 폭행한 남성이 도망가려고 하자 학생들이 붙잡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가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지난 21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일대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했다가 기사가 거부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를 폭행하면 정차 여부를 떠나 특별범죄 가중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운전자 폭행 938건 중 징역형에 처한 건 164건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