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지키려다…” 킥보드에 치인 엄마 ‘의식불명’, CCTV 보니

권혜미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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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 탄 킥보드에 치인 여성
병원 옮겨졌지만 의식 회복 못해
A양, 면허 미소지·1인 탑승 어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여성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가운데,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 여성은 어린 딸을 지키려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A양 등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사진=JTBC 캡처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JT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는 B씨가 딸과 함께 손을 잡고 인도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던 중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모녀 앞으로 돌진했고, B씨는 곧바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품에 안았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킥보드는 그대로 모녀와 부딪쳤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상인은 “엄마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전동 킥보드랑 박았는데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좀 크게…”라고 말했다.

B씨가 넘어진 자리엔 혈흔히 선명하게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았고 ‘1인 1대 탑승 원칙’까지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양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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