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교보 등 5개 생보사 1차 참여…2026년까지 전 생보사 확대
55세 이상 대면 신청 우선…해약환급금 기반으로 노후자금·의료비 활용[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정 부분 현금화해 노후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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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보험가입자가 생전 일정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고령층(55세 이상)을 중심으로 시행 초기에는 보험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등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예상 지급금액을 비교할 수 있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마련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동화 금액은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적립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 시점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필요 시 중단이나 조기 종료도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화 제도는 사망보험의 사후보장 기능에 더해 노후소득 보완과 긴급자금 활용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단순 현금화뿐 아니라 서비스형 상품으로도 발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동화 금액을 헬스케어·요양·간병 등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모델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노후 대비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톤틴형·저해지형 연금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도 내년 초 출시할 방침이다. 이들 상품은 일정 시점 이전 사망 또는 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는 대신 연금액을 높여 안정적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고령층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보험상품을 통한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