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KT가 매뉴얼을 무시하고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경찰 수사만을 이유로 조사 내용을 감춘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며 “정부는 합동조사단의 중간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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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8월 1일, 6일, 13일 총 8대의 서버를 순차 폐기했음에도 국회 보고 과정에서는 “해킹 관련 서버를 8월 1일 폐기했다”고 단일 시점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백업 로그가 존재했음에도 9월 18일 정부 조사단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KT의 전산 지침에는 해킹 발생 시 관련 로그 등 증거자료 확보가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이후 서버를 폐기한 것은 명백한 은폐 시도”라고 비판했다.
보고 체계 미준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침해사고 발생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영섭 KT 대표가 한 달 가까이 지난 후에야 사안을 인지한 것은 중대한 내부 통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수습이 이뤄지면 최고경영자로서 경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은 “KT는 복제폰, 소액결제 등 2차 피해 우려가 남아 있는 만큼, 고객에게 피해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고 유심 변경 및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