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서 활동, '저리 대환대출'로 속여
法 "죄질 불량, 피해자들과 합의 못 해"[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국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현금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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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기소된 관리자급 팀장 B(40대)씨에게는 징역 3년, 콜센터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금융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85명으로부터 5억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경찰이었던 A씨는 C씨와 함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해 연락처를 확보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또 현지에 숙소와 사무실을 차리고는 컴퓨터와 전화기, 인터넷을 연결했으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직원들을 모았다.
A씨 등의 제안을 받고 고용된 콜센터 직원들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B씨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며 실적을 독려했으며 직원들은 범행 건수당 일정 금액 등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와 C씨는 2014년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며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