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 앞두고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성가현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숙박신고제 시행
경상남북도 지역 내 투숙 단기 체류 외국인 대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안전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 제도 시행 안내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경주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호주, 대만, 캐나다, 러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APEC 21개 회원국이 참여한다. 특히 한국과 태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7개국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오는 24일 오전 12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된다.

숙박신고제는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11월 1일 밤 12시까지 시행된다. 숙박신고제 시행 기간 동안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나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관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