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대법관 증원, 정치적 목적 다분해…위헌"

성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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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21일 성명 발표
"사법개혁, 사법부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법관 수를 점차 늘리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 위헌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대법원장 퇴진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향후 3년간 매년 4명씩 증원해 총 26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도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현직 대법관을 교체하고, 새로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현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관의 절대다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봤다.

단체는 “사법부가 정권의 견제 기능을 상실할 경우, 집권세력은 ‘독재’의 길로 나아간다”며 베네수엘라 사례를 설명했다. 중남미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집권세력이 대법원을 장악하며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헝가리 또한 사법부 장악을 시도해 EU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어 단체는 “사법부의 구성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경우, 법관이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사법부의 본질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국민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공평한 법원의 구성이 필수적이라고도 설명했다.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 인사를 좌우하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으리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체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입법의 형식과 결과가 사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헌법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부실화를 우려하기도 했다. 단체는 “대법관을 12명 증원할 경우 현행 제도상 약 100명의 중견 판사를 재판연구관으로 파견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하급심 재판의 지연과 부실심리가 불가피하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논의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후 본격화된 것”이라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 고려 없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봤다.

결국 민주당이 발표한 개혁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해 입법권 한계를 벗어난 위헌이라는 취지다.

단체는 “사법개혁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정의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법부 장악이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백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기에 사법부 회유나 사유화, 정치적 이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오른쪽 두번째)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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