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1심 선고 앞둔 김범수, 법원 출석…묵묵부답

정윤지 기자 TALK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 앞둬[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 시세 조종’ 의혹으로 1심 선고를 앞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21일 오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센터장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선고 공판에 들어가는 심경’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 ‘선고 결과 예상’ ‘무죄 확신 여부’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 없이 입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김 센터장에게 양형 기준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352820)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 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주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구속기소된 김 센터장 등 피고인들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고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까지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식 110억원 어치를 고가 매수하거나 물량 매수 등 수법을 통해 300회 이상 시세 조종했다고 봤다.

김 센터장 측은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 없었고 사전 공모 정황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는 취지다. 김 센터장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매매 태양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은 인위적 조작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주문 가격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카카오법인, 카카오엔터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서도 선고한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