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베트남 무관 초치…재발 방지 요청[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한국 국방부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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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는 사건 발생 8일 만에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고,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 차관은 사건 다음날 바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