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따라 남탕 온 10대 소녀를…日 40대 男이 한 짓 ‘충격’

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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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혼욕 문화 잔존…지자체·시설 별로 규정 달라
아빠 따라 목욕탕 온 딸, 성추행당했는데…규정 미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본 니가타현의 한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여아가 40대 남성에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FNN프라임 온라인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니가타현 니시카마구 한 목욕탕에서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회사원 A씨(40)가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부친과 함께 입장한 틈을 이용해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목욕탕 측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0년 12월 혼욕 제한 연령을 ‘10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등 일부 지역은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명확히 조례화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니가타현에서는 이같이 혼욕 가능 연령을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지침에 불과하기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지역과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니가타시 당국은 “원칙적으로 남녀는 분리해 입욕해야 하지만, 자녀가 부모와 동반 입욕하는 경우는 관례적으로 허용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니가타현 내 유자와초 등 일부 지역에선 ‘7세 이상 혼욕 금지’ 조항을 도입한 상태다.

한편 일본의 혼욕 문화는 에도시대부터 대중목욕탕을 통해 확산됐으나, 근대화 이후 서구의 영향을 받아 남녀 분리 입욕이 점차 정착됐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혼욕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 단위의 법률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엔 목욕탕 주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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