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 떼먹고 도망…8년 만에 잡힌 '주식투자' 사기범

채나연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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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 → 항소심서 징역 8년
재판부 "거액 편취…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8년여간 도피했던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2심에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머물렀다.

검찰은 2016년 9월 A씨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공조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6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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