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가배상 청구 시효 지나 청구 기각→2심 인정[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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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서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국가 상대 청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가가 공동해서 원고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명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은 지난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구성한 ‘좌파 연예인 대응 TF’에서 정부 비판 성향을 드러낸 방송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불이익을 준 바 있다고 발표했다. 명단에 오른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등 36명은 같은 해 11월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주장하며 1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원고들에게 1명당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시기는 지난 2010년 11월이었지만, 소송 제기 시점은 지난 2017년 11월로 국가배상 청구 시효인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