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맹견 3마리 무허가 사육[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남 밀양에서 80대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맹견의 싸움을 말리다가 물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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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핏불테리어 3마리를 기르고 있었던 A씨는 당시 2마리가 싸우는 것을 발견했고 이를 말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물었던 핏불테리어는 사고 직후 안락사하도록 조처 됐으며 나머지 2마리는 A씨와 함께 사는 아들이 다른 곳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부터 핏불테리어를 사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지난해 4월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맹견을 키우려면 기질평가제도를 통해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소유자 면담, 반려동물 건강상태, 12개 항목의 현장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한다.
맹견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상 맹견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사육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