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죽였냐" 말에 격분…친형 유산 노려 아버지 살해한 30대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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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서 상속 포기 거절한 아버지 살해
법원 “직계존속 살인 반인륜적…징역 27년 선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숨진 친형의 재산을 노리고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6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해고된 뒤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12월 친형 C씨가 숨지자 A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친형 재산을 상속 받을 방법을 알아봤다. C씨는 2019년 사망한 어머니의 주택 등 유산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법률 상담 결과 A씨가 상속을 받으려면 부친 B씨의 상속 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A씨는 아버지 B씨를 찾아가 “형이 빚을 많이 지고 집도 잃었다”며 상속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아버지 집을 찾아가 설득을 시도했으나 B씨가 “형도 네가 죽인 것 아니냐”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발신기록을 남기고 주변인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어린 시절 학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간 갈등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숨진 형 C씨를 살해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C씨는 질식사로 숨졌고 약물 반응이 검출돼 사망 경위를 두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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