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만 8천여 건 게시…피해 사례도
방심위, 일부 게시글만 시정 요구 조치[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폭행·살해 되는 등 연일 들려오는 범죄 소식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한 온라인 카페가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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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은 특히 캄보디아·베트남·중국 등 해외를 기반으로 한 모든 구인·구직 글(텔레마케팅, 온라인 카지노, 대포통장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미 올라온 관련 글은 모두 삭제하며 작성자 계정은 통보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데스 카페는 2023년 개설 이후 ‘해외 고수익 알바’와 ‘리쿠르팅’ 명목으로 청년층을 유인해온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최근 1년간 게시글만 1만 8천여 건에 달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캄보디아에 건너간 한국인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작성자들은 ‘월 2500만 원 보장’ ’해외본사 TM팀원급구’ ‘한국에서 답 없는 분들’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문구로 구직자를 유혹한다.
지난 6월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끌려 캄보디아에 갈 뻔했다는 30대 남성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데스 카페’를 캄보디아 관련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했다. A씨는 “대부업자와 모집책에 붙들려 공항까지 갔지만 생각할수록 말이 안 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빚을 갚고 빠져나왔다”며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통장이 막힐 때까지 범죄에 가담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질 모습이 눈에 그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를 뺀 3∼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갔는데 처음 이틀 동안은 연락이 닿다가 여태까지 답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구 방심위)는 사이트 전체 차단이 아닌 일부 게시물만 시정 요구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당국이 문제 삼은 아이디 불법 거래 관련 글은 100∼200건에 불과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하데스 카페의 ‘포털 아이디 판매’ 일부 게시물만 접속 차단됐다. 카페 개설 이후 2년여 동안 유사한 형태의 해외 유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웹사이트 주소 한번 바꾸지 않은 채 멀쩡히 운영되고 있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사이트 전체가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돼야 차단할 수 있다”며 “(차단해야 할 불법 사이트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인터넷 페이지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사이트의 주된 목적이나 대부분 콘텐츠가 불법일 경우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방심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지난 6월 2일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멈췄다.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기존 위원들의 승계 여부가 논란이 돼 구성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