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건설클레임센터'로 건설 분쟁 해결한다

성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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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변호사 및 전문 엔지니어로 전문성 강화[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건설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건설클레임센터’를 열었다.

법무법인 세종 건설클레임센터 단체사진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외 대형 인프라 사업, 부동산 개발산업,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건설클레임센터’를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설클레임센터는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은 전문 변호사와 현장실무 및 계약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 엔지니어들이 한 팀을 이뤄 건설·부동산 사업 전 주기에 걸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분야의 김용호(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와 이동희 수석전문위원이 공동센터장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과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수석은 30여 년간 여러 EPCO(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Operation)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복잡한 계약구조와 기술적 쟁점이 얽힌 건설 클레임을 다수 수행했다.

또 △세종 건설부동산분쟁팀 및 도시정비사업팀 이승수(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최혁준(사법연수언 33기) 변호사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분쟁 하자소송 전문가 센터 간사 안헌준(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여진아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등이 함께한다.

아울러 18년간 현장시공·품질 등 실무 경험을 쌓은 건축엔지니어 출신 고윤섭 전문위원과 건설경제연구원에서 조정 분석 업무를 처리했던 박길범 연구위원 등 전문가도 함께한다.

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설계변경·물가변동·공기연장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클레임 자문 및 소송 대응 △건설현장 안전사고 손해배상 자문 및 소송 대응 △지반침하·균열·누수·결로·소음 등 관련 각종 분쟁 대응 △공공 및 민간 도급계약 분쟁 대응 △프로젝트 초기 계약구조 분석 및 리스크 진단 △공정지연에 따른 돌관공사비·손실보전·지체상금 클레임 분석 및 대응 △감정 대응 전략 수립 및 기술자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기존에는 고객사에서 분쟁이 발생한 현장의 사업관리 자료나 기술 자료를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세종의 건설클레임센터는 최고의 기술전문가들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관여하여 사업관리·기술 자료를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하고 검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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