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방조·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구속기로

성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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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14일) 오후 구속 결정 예상
특검팀 "박 전 장관 증거 인멸 우려 있어"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박 전 장관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여력 등을 점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면서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이동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25일 박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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