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회동설 전혀 사실 아냐…李재판 관련 답변, 법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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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4. 오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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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사적 만남 가지거나 사건 대화·언급 사실 없어"
"李재판 불신 해소하고 싶지만 헌법·법률상 불가"
"대법원장도 전합 판결선 12명 중 1인에 불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기자 성가현 수습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해 여당이 의혹을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불신을 직접 해소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 회동설 등과 관련해선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이미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울러 여당이 ‘사법쿠데타’·‘사법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서도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법적으로 이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의 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다”며 “이 재판(이 대통령 상고심 사건)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합에서 심리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과 아울러 대법원이 미리 제출해 드린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 그리고 대법원의 일반적 심리 구조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등에 의해 위 재판과 관련한 국민들과 의원들의 의혹이 일부나마 해소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여당의 정치적 공세와 관련해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하여 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기습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의원들의 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답변을 일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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