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반중시위 혐오표현 제한 풀렸다…법원 결정 이유는

성주원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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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신고 48시간 넘어 제한 통고→法 "절차 위반"
재판부 "언어·신체 폭력 허용 의미 아냐" 못박아
3일 집회, 경찰 혐오표현 제한 조치 적용 안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개천절 집회에서 혐오표현을 제한한 경찰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반중집회 참가자의 서울 중구 명동거리 행진 모습(사진=자유대학 유튜브 갈무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보수단체 자유대학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집회 신고 접수 후 법정 시한을 넘겨 제한 통고를 한 점을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17일 서울경찰청에 개천절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달 26일 ‘집단적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모욕·명예훼손 및 특정 인종·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을 금지한다’는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은 자유대학이 그간 반중 시위에서 사용한 ‘중국 멸망’ ‘짱깨들아 느그 나라로 돌아가라’ 등 표현이 외국인과 관광객, 상인에게 마찰을 일으켰다고 보고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지적했다. 집시법 제8조 제1항은 관할경찰서장이 신고서 접수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통고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지난달 17일 신고서를 접수했을 당시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금지나 제한 통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10여일이 지나서 사후 제한 통고를 추가했다”며 “해당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뤄져 제한 통고의 적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집회나 시위가 집단적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금지 통고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유대학이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했다가 제한 통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대학의 신청 취지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3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59분까지 자유대학이 광화문 인근에서 개최하는 집회에는 경찰의 혐중 구호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가 신청인의 집회·시위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집시법은 주최자, 질서유지인, 참가자 모두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은 집회·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집단적 폭행 등으로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단체가 지난달 19일 오후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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