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나는 솔로' 출연 30대 男, 1심서 집행유예

염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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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유관 기관 5년 취업제한
法 "피해자 거부의사에도 범행…죄질 좋지 않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TV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자이자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5)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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