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8억원’ 주인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건
현금 주인 측 “자금 출처 소명했고 잘못한 것 없어”[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지난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유창고에 보관된 현금 68억원이 도난당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금 주인을 입건해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현금이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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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해 A씨를 장물죄로 입건했다가 최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지난 7월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한 공유 창고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공유 창고의 관리자 심모(45)씨는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을 빼돌려 아내 명의의 인근 다른 창고로 옮긴 후 다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로 운반해 숨겼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심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절도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금의 출처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던 경찰이 범죄수익 은닉죄로 입건한 만큼, 범죄수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잃어버린 현금 68억원이 사업 자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중고 시계 매매 사업을 하며 번 17억원과 골드 바 매매 사업을 위해 지인에게 투자받은 50억원 등 68억원을 지난 2022년부터 잠실동 인근의 한 공유창고에 보관해왔다는 것이다. A씨는 사업 특성상 현금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의심하고 A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A씨에 대한 자금 환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씨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 측은 이데일리에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했고 투자받은 계약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A씨 대리인은 “잘못한 게 없고 별다른 혐의가 없어도 문제가 불거지니 탈세 등 들여다보고 환부 절차를 포기하게 하려고 입건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에서는 A씨가 최초 도난 신고를 한 금액인 68억원과 심씨가 훔쳤다고 인정한 43억원 간 차이에 관해 다투고 있다. 검찰은 행방불명된 25억원 가량 역시 심씨가 훔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심씨 측은 A씨와 지인 관계인 제 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