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선택은

성주원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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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으면 개인회생, 없으면 개인파산
불이익 없는 개인회생 vs 완전면책 개인파산
월소득 40~50% 변제 시 개인회생 고려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연평균 15%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빚더미에 올라앉은 채무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다.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소득 유무가 가장 중요한 기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능력이다. 박병철 변호사(법무법인 로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기준은 채무액이 아니라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느냐”라며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소득이 없고 향후 발생 가능성이 낮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갱생형 제도’로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다. 개인파산은 ‘청산형 제도’로 현재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전부 면책받는다.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는 “내게 맞는 절차를 선택한다기보다는 현재 자산과 소득현황, 부채 증대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언받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정규직도 개인회생 가능…“불이익 없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는 물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도 계속적 수입이 인정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 사업, 농업, 임업 등 모든 수입이 인정된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공무원, 변호사 등 자격 제한도 없고 회사 이사직도 유지할 수 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권자 추심도 중단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묻지 않는다.

최소 생계비 못 벌면 개인파산 선택…“채무해결에 가장 유리”

박병철 변호사는 “월소득이 60만원 정도인 택시기사가 개인회생을 의뢰했는데, 월소득 전부를 변제하겠다고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개인파산으로 도와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소 생계비를 벌지 못하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

개인파산은 면책 받으면 모든 채무에서 해방된다. 박시형 변호사(법무법인 선경)는 “개인파산이 채무해결에 가장 유리하다”며 “젊더라도 자기 잘못이 아닌 채무발생의 경우, 채무규모가 크다면 개인파산을 시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파산 성공률은 94% 이상으로 개인회생(85%)보다 높다. 면책불허가 사유만 없으면 거의 성공한다고 볼 수 있다.

‘카드 돌려막기’하고 있다면…“상담 필요”

개인회생 고려 기준에 대해 박병철 변호사는 “월소득의 40~50%를 빚 갚는 데 사용한다거나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기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박시형 변호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채무 원리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조용주 변호사는 “내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매월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결제하는 데 소득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빚을 내어 돌려막기 하지 말고 주저 없이 개인회생 상담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은닉, 허위 신고, 추가 대출 등은 절대 피해야 한다. 개인파산·회생 모두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처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 채권자 목록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면책불허가나 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로 돈을 빌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성공의 핵심은 ‘의지’

모든 전문가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다. 박시형 변호사는 “개인회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라며 “삶을 바꾸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인회생 중도포기(폐지) 건수는 2022년 7413건에서 2024년 1만 2967건으로 75% 증가했다. 생활습관을 바꾸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조용주 변호사는 “어떤 선택을 하든 신청 본인이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며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대리인과 꼭 상의해서 결정하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근처의 한 법무사 사무실 앞에 개인회생·파산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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