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원안위, 고리 원전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구본혁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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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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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오른쪽 두 번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린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 등을 담은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으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6개월의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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