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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승준 씨의 2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씨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 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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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데뷔 한 유승준 씨는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병무청에 따르면 당시 유씨는 입대 날짜가 확정된 상태라 해외 출국이 불가능했지만 기간 안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귀국보증제도를 통해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돌연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행을 포기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두 차례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모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