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입양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동물들을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양 과정에서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어 새로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집행유예로 선고되자 시민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선고”라며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3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도 “여자친구가 있어 잡혀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비난을 샀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