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견제 기능 무력화된 구조가 근본 원인 지적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청사.[헤럴드DB]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까지 확인됐는데 솜방망이 처벌. 너무하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되며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고,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이 ‘경고’로 하향됐다.
이번 징계 감경의 주요 사유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외활동 중심이라 내부 행정책임이 제한된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등으로 요약된다. 유욱준 원장과 경영지원실장은 훈장을 받은 공적이, 이창희 부원장은 과오 인정과 반성 태도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비위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림원 징계규정에는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처분 요구 수위보다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을 고려하면, 공적 이력이나 반성 태도를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의원은 한림원의 징계 무력화는 단순한 결정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봤다. 현재 한림원의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등 핵심 의사결정기구는 대부분 원장이 임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 추천권은 원장이 임명한 학부 운영위원회에만 부여돼 있어 사실상 원장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다.
직무정지 시 직무대행도 원장이 임명한 비상근 부원장 중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며,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경영지원실장이 직무 배제 없이 일부 절차에 관여하는 등 감독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를 감독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는 정관과 규정상 이사·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부분이 원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정한 징계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림원은 연간 약 7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부 재정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나 경영공시 의무 등 외부 감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관장은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국회 참석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법적·행정적 책임에서는 비켜서 있으면서도 관용차와 전용 기사, 직책수당, 법인카드, 전결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감사를 통해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감독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어떤 감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감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