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던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