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내려도 제품값 유지하자”…아연도금 철선 시장서 ‘5년 담합’ 적발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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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가 담합 전에 비해 최대 63.4% 뛰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스테이플러 심이나 전력 케이블 재료인 아연도금 철선 제조업체들이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 등 5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연도금철선 등 평균 판매가격 변동 현황 (단위: 원/kg)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대상 제품은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심, 전력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업체는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품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고, 제품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42.5∼6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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