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8개 노선 내년 상반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온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취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가 지난 20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독과점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요구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이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를 말한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10개 노선이다.
해당 노선의 슬롯·운수권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접수 및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대체 항공사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된 곳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 노선에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