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의사는 돈도 주고 치료도 해준대”…이 말에 혹한 환자 115명 ‘철컹철컹’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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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 제거 수술 시연 장면[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있지도 않은 종양을 있는 것처럼 꾸며 환자들이 허위 보험금을 타도록 도와준 뒤 성형·미용시술을 하게 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120명이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의료범죄수사반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외과 전문의 A 씨와 50대 남·여 브로커 2명을 구속하고, A 씨의 아버지이자 외과 전문의인 80대 B 씨와 브로커 1명, 환자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올해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 환자들과 공모해 종양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하는 등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어 14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으로 미용·성형 시술을 하도록 해 수익을 챙겼다. 브로커들은 건당 7∼11%의 알선 수수료를 받거나 A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환자를 모집했다.

일례로 A 씨는 한 환자의 몸에서 실제로는 종양이 4개 발견됐지만 6개가 나온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200만원 더 받도록 한 뒤 ‘이마 거상 수술’을 했다.

종양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는가 하면, 종양이 없는 가슴 확대·축소 수술 환자는 해당 수술에서 나온 조직을 맘모툼(유방 조직 시술) 시술 때 나온 조직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또 입원한 암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도수·주사·면역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적립금처럼 쌓게 한 뒤 피부 물광 주사나 두피 시술 등에 쓰도록 했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전산만 수술하는 것처럼 한다고 함’ 등 거짓 수술 정황 기록을 확보했다. 또 똑같은 종양 초음파 사진을 여러 부위에서 발견된 것처럼 돌려서 쓴 흔적도 확인했다.

A 씨는 또 마취된 여성 환자의 가슴 수술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브로커와 공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 원,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 원 상당을 보전 인용받았다.

경찰은 “유사한 병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보험협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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