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퇴근할 때 음료 2잔씩 가져가는 알바생…음료값 월급서 빼도 될까요?”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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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매일 음료 2잔씩 챙겨가는 알바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달째 매일 퇴근하면서 음료 2잔씩 가져가는 알바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포장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근무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음료를 가져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은 마감을 맡고 있다. A씨는 “저녁에는 손님이 정말 없는 편인데도 매번 바빠서 마감에 해야 할 일을 못 했다고 말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퇴근하길래 정말 바빴는지 확인하다가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CCTV에는 2주 동안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료를 2잔씩 양손에 들고 퇴근하는 알바생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참고로 저희는 알바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내여서 커피나 차 종류를 하루에 1잔씩 마시게 하고 포장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일한 지 얼마 안 된 이 친구에게는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말도 안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먹던 걸 가져가거나 일하면서 먹으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먹으려는지 얼음 없이 아이스티, 에이드 같은 걸 가져가거나 어떨 때는 우유나 과일 퓨레만 담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알바생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 음료에 관한 공지를 돌렸으나 알바생은 개의치 않고 음료를 포장해 갔다.

A씨는 “이번 달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해서 참고 있었는데 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며 “재룟값은 땅 파면 나오나. 마감 때는 알바비가 더 나올 때도 있는데. 바빠서 일 마무리 할 시간은 없고 음료 타갈 시간은 있나 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몰래 먹은 음료값 월급에서 제하고 싶은데 문제가 되지는 않겠나. 자영업자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해라’, ‘원칙적으로는 절도다’, ‘상식 밖의 행동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노동법 밖 직장인 ‘연차휴가 보장’ 가장 원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1∼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장받고 싶은 권리’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69명,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 303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연차휴가, 실업급여, 퇴직금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9개 권리 가운데 노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보장을 원하는 권리는 연차휴가(28.1%)로 나타났다. 실업급여(25.8%), 노동시간 제한(19.6%), 최저임금법 적용(19.4%), 퇴직금 지급(19.3%)이 뒤를 이었다.

다만 노동자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소득이 대체로 불안정한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노동자는 실업급여, 퇴직금, 최저임금 등 금전적 보상을 연차휴가보다 더 필요로 했다.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연차휴가(41.2%) 보장을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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