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줄게 한번 자자…싫으면 여친 소개 좀” 前남편 황당 요구에 ‘충격’

최원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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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전남편이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하는 등 황당한 행동을 반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폭언을 일삼던 남편과 시댁 때문에 협의 이혼했고 처음에는 둘째·셋째 딸만 맡아 키웠지만 1년 뒤 큰 아들의 학대를 확인하고 결국 세 자녀를 모두 양육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편은 이혼 직후에는 양육비를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지급이 끊겼다.

A씨의 항의에도 전남편은 “지금 만나는 새 여자친구가 내 과거를 모르는데 동거할 집을 구하느라 수중에 돈이 없다”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법원을 통해 일부 양육비를 받아냈다.

이후 전남편은 A씨를 찾아와 황당한 제안을 했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역시 나한텐 아이들 엄마인 당신이 최고”라며 손을 슬쩍 잡고 “50만 원을 줄 테니 나랑 자면 양육비도 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게 싫으면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혼했지만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전남편이 친척 장례식장 참석과 큰 아들 면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자녀 면접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회피 ‘꼼수’ 안 통한다…소액 이행해도 대상


이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꼼수’를 쓰더라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달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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