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사관이 적발한 러쉬[부산본부세관 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신종 마약 ‘러쉬’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캄보디아 국적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7월 해외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물질 러쉬 2.37ℓ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밀수하고 이를 국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러쉬는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흥분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이다. 수출입은 물론 매매, 소지, 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다.
경남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근무 중 러쉬를 흡입해 의식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후 작업 현장에서 배제된 그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관은 동성애자 전용 채팅앱에서 A 씨에게 러쉬를 매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 씨도 체포했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정보 분석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