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의혹’ 이수진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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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김영춘 1심 무죄엔 “공여자 진술·증거 존재” 항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등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검찰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대한 항소를 10일 포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의 포기에 따라 항소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 무죄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함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공여자들의 신빙성 있는 공여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한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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