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규제 최소화해달라"는 서울 구청장들 호소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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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3. 오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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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대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10·15 대책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용산구(무소속)를 뺀 나머지 종로·광진·동대문·중구 등 14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여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이번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 반발을 단순한 정치 공세로 가볍게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의 25개 모든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과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주택거래허가제’로 변질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권과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면서 서울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하향되면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시도가 사실상 차단됐다.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청약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급등한 집값이 내집 마련 포기, 근로 의욕 저하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를 차단하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고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반사이익까지 기대된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 시장에서는 성동, 광진, 마포 등 한강 벨트와 과천, 분당 등 일부 경기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래허가제 같은 극단적 규제는 시장이 안정되는 즉시 빠르게 완화해야 한다. 근본 처방인 공급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여당은 연말까지 수도권 시·군·구별로 구체적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지만, ‘공공 주도의 임대 중심’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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