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란 생각은 안 하나"
법으로 제재 가능…욕설 등 스티커는 처벌 대상
차 뒷유리에 경고성 문구 스티커를 붙인 차량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스티커 올타임 넘버 원'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이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빠르게 퍼졌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글쓴이는 "차주분 민망하지 않나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차량 후면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에는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문구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리꾼들은 "저런 천박한 걸 어떻게 붙이고 다니는 건지", "뒤에서 손가락질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등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차량에 붙이는 스티커는 대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 동승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양해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이 공격적이거나 과격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뭘봐? 초보 첨봐?', '초보라고 시비걸면 물립니다', '빵빵대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 '건들면 개(된다). 내 새끼 다치면 알지?', '까칠한 남매가 타고 있다', '겁나는 거 없으니 다들 비켜라' 등 경고를 넘어선 문구들이 대표적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에 욕설이나 음란한 표현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을 부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에는 뒤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그림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