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 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사업 특혜 등 대라고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주장을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 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는 허위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성의 인식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증명이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구체성, 내용의 출처 등을 토대로 당사자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철민과 접촉해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일련의 과정,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해당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근소하게 낙선한 점에 비춰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