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집주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청원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 예고 마감을 앞두고 오후 1시 30분 현재 2만 6200여개의 의견이 등록됐다. 제목에 '반대'가 표기된 의견이 2만2970건으로 의견 대다수가 입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집주인이나 투자자가 모인 단체 카톡방 등을 중심으로 '반대 청원하자'는 독려가 이어지면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커뮤니티 등에는 "오늘까지 3만명 더 반대 청원 안 되면 통과와 다름없다고 한다.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부디 청원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다만 실제로 반대 청원이 3만명에 도달하는 것과 입법 여부는 별개로, 해당 문구에는 집주인들의 공포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최대 9년까지 임차인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면서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 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범여권이긴 하지만, 원내 1석을 가진 소수 정당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힘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의에 동조한 의원들도 대다수가 진보당(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이나 조국혁신당(정춘생·신장식) 등 원내 소수당 출신이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윤종군·염태영 두 의원이 동참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 법안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법안의 내용이 재산권 행사를 극단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다 시장 왜곡에 대한 공포감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 청원자들은 "내 집인데 내집이 아니게 만드는구나", "취지는 좋지만, 결과는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것", "이건 사실상 무상 임대에 가까운 것", "전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폭등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