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0·15 대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줄이기 위해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라며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한다"고 답했다.
차주 입장에서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는 것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 실행인 만큼 LTV 규제 대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현재로는 대환대출 차주에 대한 LTV 적용 예외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대출에 LTV를 다시 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외 규정 마련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해당 지역은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었다.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 40% 제한에 맞춰 기존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7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원으로 줄기에 3억원은 상환해야 한다.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를 차단하며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와 상반된 규제에 나선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대출받은 차주라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집값 상승을 유발하지도 않았는데, 기존에 적용된 LTV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 대환대출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후 9·7 대책을 내면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