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투자하는 TPLF
시장변동과 상관 없어
기관투자가들에게 인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법적 분쟁의 결과가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되는 이른바 ‘소송 금융’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기업의 특허 소송이나 반독점 분쟁에 직접 투자하면서다. 이런 투자가 관련 사법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기업의 리스크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글로벌 소송 금융 시장 규모는 올해 193억 달러 이상에서 오는 2035년에는 53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위기관린 전문 컨설팅업체 '마라톤 스트래터지즈'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배상 평결인 이른바 ‘핵폭탄급 평결’은 135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관련 총 소송액은 313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대비 52% 증가한 사상 최고치다.
이는 이른바 ‘제3자 소송 금융(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TPLF)’이라 불리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은 성장한 영향이다. TPLF의 핵심 구조는 헤지펀드, 사모펀드, 심지어 국부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소송 당사자(주로 원고)의 막대한 법률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합의금이나 배상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TPLF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일명 '비소구(non-recourse)' 조건이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되며 원고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고위험-고수익 구조는 법적 청구권을 사실상 벤처캐피탈(VC) 투자와 비슷한 자산으로 바꾼다. TPLF는 일종의 '리스크의 이전과 재분배'를 상품화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원고나 변호사가 감당해야 했던 소송의 재정적 리스크(패소 시 비용 손실)를 자본 시장의 전문 투자자에게 이전해 소송 자체를 금융 상품으로 만든다.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라는 불확실한 결과는 금융 시장의 옵션이나 파생상품과 비슷한 속성을 지닌다. 비소구 조건은 투자자가 소송의 '하방 리스크'를 모두 흡수하는 대신 높은 잠재적 수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자본 시장의 논리와 결합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 최대 법률 시장인 미국이 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블룸버그 로'의 올해 분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국 상업 소송 금융 시장의 운용자산(AUM)은 160억 달러에 달한다. 활동 중인 펀드는 42개로 집계됐다. 리서치 네스터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북미 시장이 2035년까지 전체 시장의 37.2%를 차지하며 최대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빠른 성장세가 기대되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기관투자자들이 소송금융(TPLF)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비상관 자산’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비상관 자산이란 주식이나 채권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자산과 달리, 그들과 관련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한다. 즉, 경제가 좋거나 나쁘더라도 이 자산의 가치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송금융이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소송의 결과는 금리나 경기 같은 거시경제 요인이 아니라, 사건의 법리적 논리와 증거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 본다.
이런 이유로 금융 위기나 경기 침체로 주식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TPLF 자산의 가치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덕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출렁임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보험’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TPLF 투자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25~30% 수준에 이른다. 위험이 큰 대신, 그만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는 이유다.
글로벌 소송금융(TPLF) 시장은 몇몇 대형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버포드 캐피탈과 옴니 브릿지웨이 같은 회사들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버포드는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불린다. 버포드는 올해 2분기에 1억 9128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시장 예상치를 약 17% 웃돌았다.
가장 주목받은 사건은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한 YPF 국유화 소송이다. 이 소송에서 버포드는 무려 161억 달러 규모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난 6월, 뉴욕 연방법원이 판결 집행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YPF 지분 51%를 넘기라고 명령하면서, 소송금융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 세상에 드러났다. 버포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투자자본수익률(ROIC) 83%, 내부수익률(IRR) 26%를 기록했다.
이들 선도 기업은 주로 부가가치가 높은 대규모 상업 분쟁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소송 비용과 높은 잠재 배상액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 및 지적 재산(IP) 소송이 핵심 투자 대상이다. 블룸버그 로에 따르면 작년 기준 특허 소송 관련 자금 배분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주대표소송, 데이터 유출 관련 집단소송 등도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소송금융(TPLF)의 투자 전략도 다양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구권 현금화(Monetization)’의 급증이다. 이는 기업이 자신이 가진 소송 청구권을 소송 펀더에게 팔고,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소송의 ‘미래 수익’을 미리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것이다.
'Bloomberg Law'에 따르면 이런 형태의 거래 비중은 2021년 8%에서 2024년 26%로 세 배 이상 뛰었다. 이는 기업들이 긴 소송 과정을 감내하기보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즉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쪽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나의 사건에만 투자하던 과거와 달리, 여러 소송을 묶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고 있다. 현재 신규 계약의 약 67%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이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TPLF 시장은 점점 큰 선수에게 유리한 게임이 되고 있다. 핵심은 규모와 데이터다. 소송은 한 건만 실패해도 손실이 클 수 있다. 다양한 유형과 지역의 사건에 넓게 분산해야 개별 패소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 이 전략을 제대로 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대형 펀딩 회사가 유리하다.
소송 결과를 더 정확히 예측하려면 과거 사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수다. 누가 이겼는지, 어떤 증거가 먹혔는지, 판사·배심 성향, 집행(강제집행) 성공률까지 축적해야 모델이 똑똑해진다. 이 데이터는 돈과 시간으로 쌓는 자산이어서, 역시 큰 플레이어가 앞선다.
버포드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이자 조나단 몰롯 CIO는 올해 주주 서한에서 "우리의 자산 모델링은 거대한 독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투자하는 소송의 리스크와 잠재적 수익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가격을 매기는 기술 중심의 금융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TPLF의 확산은 개별 산업의 경쟁 구도와 리스크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바이오, 통신 등 기술 집약적 산업이 대표적이다.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IP(지식재산권) 분쟁에서 TPLF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거대 기업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재정적 '실탄'을 제공한다. 이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견제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반면 피고가 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과거에는 자금 압박으로 소송을 중도에 포기했을 상대방이 지금은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장기전을 불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전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자본 전쟁'으로 비화하며 기업의 법률 비용 예산을 대폭 늘리고 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최근 인텔과 VLSI(포트리스 계열) 특허 소송에서 텍사스 연방 배심은 VLSI 뒤에 있는 포트리스의 ‘공통 지배’ 구조를 인정했다. 이 판단은 인텔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과거에 VLSI가 받아낸 30억 달러대의 거대 평결도 뒤집히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TPLF 자본이 얽힌 복잡한 소송 구조가 드러나면, 피소 기업은 그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아 방어 전략을 짤 수 있다. 누가 진짜로 자금을 대고 조종하는지가 입증되는 순간, 소송의 판세와 합의 조건까지 바뀔 수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 중재 분야에선 TPLF는 이미 보편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2017년 국제 중재에서 TPLF를 합법화한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분쟁이 심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글로벌 소송 전문기업 옴니 브릿지웨이의 레이몬드 반 훌스트 CEO는 최근 콘퍼런스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 중재 사건에 대한 펀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규제 명확성 증대와 글로벌 공급망 분쟁 심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TPLF의 성장은 법률 서비스 산업의 변화도 촉발했다. TPLF의 본질은 리스크 관리다. 투자 성공의 관건은 소송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수요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소송 분석’ 산업의 성장도 견인했다.
렉스 마키나, '블룸버그 리티게이션 애널리틱스' 등 관련 기업은 수십 년간 축적한 방대한 판례, 재판 기록, 판결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특정 판사의 과거 판결 성향, 특정 로펌의 전문 분야별 승소율, 유사 사건의 평균 소송 기간, 예상 손해배상액 범위 등을 계량화된 데이터로 제공한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리걸 애널리틱스 시장 규모는 올해 31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전망이다. 법률 분야 AI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2025년 24억 2000만 달러 규모로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이런 변화는 변호사의 개인적인 직관과 경험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법률 분석을 데이터에 기반한 정량 과학의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복잡한 수학적 모델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퀀트’처럼 법률 시장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해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리걸 퀀트’라는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부상하고 있다.
렉스 마키나의 데이터 과학 총괄 엘렌 첸은 지난 7월 '손해배상액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우리의 데이터는 연방 법원의 손해배상액이 지난 2년간 기록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배심원 평결액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리스크 평가는 소송 전략 수립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TPLF가 산업계에 미치는 거시적 파급 효과 중 하나는 '사회적 인플레이션'의 심화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송 비용과 배상액 증가로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뜻한다. TPLF 자본이 투입된 소송이 장기화하고 고액 평결로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악화했다. 이는 결국 모든 기업의 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TPLF 산업의 성장은 논란도 키웠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TPLF는 '사법 접근성'을 확대한 도구로 평가받는다.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 때문에 거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TPLF는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재정적 '무기'를 제공한다.
반면 TPLF는 소송 남용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TPLF 투자자의 유일한 목표는 투자 수익의 극대화이다. 이들은 사안의 공익성이나 정의 실현보다는 오직 승소 가능성과 예상 수익률에 근거해 투자 대상을 결정한다. 승소 가능성이 작거나 사회적 가치가 적은 소송까지 무분별하게 제기돼 피고 기업에 막대한 방어 비용을 전가하고 사회 전체의 사법비용을 높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법적 윤리 문제도 제기된다. TPLF가 원고의 최선의 이익보다 자신의 수익을 우선시해 합의 결정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의 노라 프리먼 잉스트롬 교수는 저서 'Legal Ethics: The Plaintiffs' Lawyer'에서 "TPLF는 분명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 소송 자금 투자자의 이익이 원고의 최선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특히 합의 결정 과정에서 펀더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조기 합의를 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법조계에선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핵폭탄급 평결'의 급증 현상에 주목한다. TPLF 비판론자들은 이런 현상의 주범으로 소송 금융을 지목한다. TPLF 자본이 투입된 소송은 원고 측이 자금 압박 없이 소송을 장기화하고, 합의를 거부하며 끝까지 재판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고액 평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 최대 상업보험사 처브의 에반 그린버그 CEO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TPLF는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합의를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생적(parasitic)' 자본"이라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결국 모든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TPLF 산업은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연구소(ILR)와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과 연계된 국부펀드나 국영 기업이 TPLF를 통해 미국 내 소송에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미국 정부감사원(GAO) 보고서 역시 외국 자금의 특허 소송 자금 투입 관련해 법무부가 검토 중임을 언급했다.
이런 우려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 절차 가운데 하나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게시)’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상대방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 자본이 개입한 ‘소송 펀딩’이 늘면서, 이 제도가 민감한 기업 정보 유출 통로로 변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소송 자금을 외국의 펀더(투자자)로부터 받은 원고가 반도체나 인공지능, 바이오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기업의 내부 설계도나 소스 코드, 연구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외국 펀더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비대칭적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적대국 자본이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를 내세워 미국의 핵심 산업, 예를 들어 에너지나 방위산업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목표는 단순히 승소를 통한 배상금이 아니라, 소송 과정 자체를 이용해 기업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CSIS의 제임스 앤드류 루이스 선임 부소장은 지난달 정책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 정부가 TPLF를 이용해 경제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규제가 없는 한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며 "이는 예방적 차원의 규제가 시급한 회색지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상업적 TPLF의 허용 여부나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다. 이런 입법 공백은 국내 TPLF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송 신탁'이나 '법률 사무의 동업' 조항, 신탁법상의 소송 신탁 금지 원칙 등 기존 법률 체계와 TPLF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민사소송에서 TPLF 투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 사실상 시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 기업은 해외 TPLF의 주요 표적이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바이오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특허 침해, 반독점, 제조물 책임 등 각종 국제 분쟁에 상시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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