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억이면 '2000만원' 아낀다…배당 노린 은퇴자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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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1. 오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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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배당소득 1억땐 2천만원 절세
'배당생활' 은퇴자 稅부담 던다

'고배당 기업 펀드'도 분리과세 추진

정부, 내달 국회 조세소위서 논의
'자산 60% 이상 편입 펀드' 유력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이들 종목을 담은 ‘고배당 기업 펀드’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입법이 현실화하면 고배당 기업을 일일이 골라내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투자 상품이 대거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배당 기업 펀드에도 분리과세를 적용해달라는 자산운용업계의 건의가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2025년 세제개편안’ 취지와 부합한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한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35%인 분리과세 세율은 25%로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모·사모펀드와 투자목적회사(SPC) 등에도 같은 혜택을 줘야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한 펀드에 한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고배당 기업을 담은 펀드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간 1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는 펀드 투자자는 2000만원가량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주주들이 펀드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요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산의 60% 이상을 고배당 기업으로 구성한 펀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요 상장사가 연초 ‘밸류업 공시’를 통해 배당을 비롯한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고배당 기업을 선별할 수 있다”며 “분리과세 혜택이 펀드로 확대되면 고배당 기업 중심 펀드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배당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은 5조원으로 작년 말(3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가량 불어났다.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PLUS 고배당주 ETF’ 순자산은 지난 17일 기준 1조6164억원에 달했다. 올 6월 배당 ETF로는 처음으로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선 이 상품은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30개 종목을 추려 집중 투자한다. 고배당 기업의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이와 비슷한 전략의 고배당 ETF 출시가 늘어날 전망이다.

펀드는 통상 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투자자 계좌에 분배금 형태로 지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배당 기업이 펀드에 지급하는 배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된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고배당 기업 펀드에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분에 22~38.5%의 낮은 세율이 매겨진다. 예컨대 펀드 배당소득이 1억원인 투자자는 종전에는 39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면 19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5억원인 투자자의 세 부담은 종전 2억1900만원에서 1억2900만원으로 9000만원 감소한다. 10억원인 경우 세금은 4억4400만원에서 3억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투자자가 매년 직접 고배당 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은퇴자 등 세제 혜택을 노리는 투자자 자금이 고배당 기업 펀드로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연금과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10만 명을 넘어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1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0만1236명으로 나타났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사업본부장은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가 적지 않다”며 “분리과세 혜택이 추가되면 개별 종목보다 고배당 펀드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상장사의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배당 펀드에 자금이 몰리면 해당 펀드가 투자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종목에 투자한 주주들은 지분이 적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이들 개인 주주 자금이 고배당 기업 펀드를 중심으로 결집하면 운용사의 집단적 주주권 행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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